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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과 생명_죽음의 선고
    사회적이슈의찬반논쟁 2024. 4. 5. 16:26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화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아야 한다면 무엇일까?

    그건 아마 인간의 존엄성일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와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든 감히 그것을 훼손해선 안되며 아주 특별한 예외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렇다면 그 극히 예외적인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형제의 폐지는 매우 전통적인 주제이다.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사형제의 폐지가 종종 논의되어 왔고 현재는 사형제 폐지의 입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 폐지는 찬반의 입장 갈리고 현재 진행 중인 논쟁이다.

    2024년 1월 시점에서도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2023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법무부에서 신설하고 회의도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상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

     

    먼저 사형제도와 관련된 개념을 알아보자.

    제도로써의 사형은 우리가 알고 있듯 사람의 생명을 형벌로서 빼앗는 것이 사형이겠지만 조금 더 명료한 표현으로 서술하자면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법정 형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형벌제도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로 고대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고조선의 법률 8조법에도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갚는다는 법령이 작성되어 있다.

    현대에 와서도 형법에 명문화된 형벌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좀처럼 들을 수 없듯 한국은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이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었고 2007년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 것을 기념해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이 있기도 하였다.

     

    법 조항을 검토해 현존하는 사형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 사형제 관련 법률 조항

    형법

    : 제41조(형의 종류)의 1호에서 '사형' 규정

    ** 명확히 우리나라의 형벌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 제66조(사형)에서 형의 집행 명시(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제84조의 '내란죄', 제92조의 '외환죄', 제94조의 '모병이적' 등 국가를 위협한 죄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 119조(폭발물 사용), 제164조(방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등 공공의 안전을 해한 죄

    ** 극히 예외적인 조건 하에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군형법 : 군인에게 적용하는 형법

    :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 제5조(반란), 제11조~14조(이적, 그 외 지휘권 남용, 항복, 군무 이탈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그럼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의 존폐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혹은 받고자 하는 이슈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2010년 두 번에 걸쳐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의 결정이 났었다.

    그러나 1996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합헌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의 수가 줄어들었다.

    - 사형제도의 위헌성 관련 헌법 재판소 판결

    : 1996년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 소원 -> 7(합헌) : 2(위헌)

    : 2010년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법률심판 -> 5(합헌) : 4(위헌)

    : 2022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진행

     

    1996년에 내린 사형제도 위헌성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살펴보면 7명의 합헌의견으로 합헌의 결론이 내려졌다.

    먼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의 하위 법(형법)이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나,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을 침해하였거나 중대 공익의 침해 시 국가는 보호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더 큰 선을 위해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사형제가 전체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형벌을 규정한 것은 '생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형벌이라 하였다.

     

    처음 합헌의 판결이 있던 다음부터 약 15년 후에 또 한번의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이 때도 물론 합헌이었지만 5:4로 의견이 팽팽하였다.

    여기선 세가지 이슈를 다룬다.

    먼저 사형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은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긴 하나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가지의 경우에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해선 안된다고 한다는 법령이다.

    이에 관해 합헌 측은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 볼 수 없고 생명권 또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다.

    생명권을 다른 기본권보다 중요한 권리가 아닌 다른 기본권들과 같은 동일 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두번째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역시 이것 또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범죄자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잔악무도한 행위를 하였고 본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것은 형법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형' 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해서 타인을 살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준하는 형벌이 존재하여야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추세는 어떠할까?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및 UN에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전세계사형제도의 근황으로 사형존치국이 58개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32개국, 그 외에 일반범죄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108개국이다.

    또한 UN에서도 1989년부터 사형제도 폐지 목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만들고 이는 사형제도 폐지와 집행의 저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이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사형을 꾸준히 집행해 왔고 17세기 초에는 지금과 달리 경범죄에도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한다.

    19세기 남북전쟁 이후에는 남북의 대립적인 분위기가 이어서 북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남부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흑인에 대해 차별하는 분위기로 분화되었다.

    그러다 현재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 사례가 있다.

    먼저 1972년, Furman v. Georgia 사건은 조지아주에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당시 조지아주의 배심원은사형을 내릴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판단은 너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므로 사형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었다.

    미국의 수정헌법 8조를 살펴보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금지하고 수정헌법 14조를 보면 정당한 절차 없이 생명 박탈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데 이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이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면 합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4년만인 1976년에 판결이 합헌으로 바뀌게 된다.

    조지아주에서 사형 선고를 위한 명확하고 객곽적인 양형 가중 사유를 제시하였기에 적절 절차에 따른 명확한 형 집행이 가능해서 합헌 판결이 난 것이다.

    이 후 다수의 판결에서 사형제도가 합헌이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되었다.

     

    또 다른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일본에서 사형제도를 논의하게 만든 최초의 사건이 있는데 1948년 무라카미 사건으로 이 재판에서 최초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무라카미는 일본 헌법재판소에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일본 헌법 제36조에 위반됨을 주장하였지만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후 꾸준히 사형폐지 논쟁이 있었지만 항상 합헌 판결이었다. 20세기에는 약7건의 사형폐지법안을 상정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일본 대중과 정부는 잔혹한 형벌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경향을 지녀 매 번 무산되었다.

     

    중국 역시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사형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집단 사형이 존재한다.

    공개처형제도는 2007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사형은 아직 시행 중이다.

    현대의 중국의 사형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시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사형제도는 사형즉시집행과 사형집행유예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사형즉시집행제도는 사형 판결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고 사형집행유예제도는 2년간의 집행 유예를 통해 오판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집행유예는 엄중성과 행위의 악행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우리가 중국의 사형 집행을 유독 뉴스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 마약 범죄로 사형이 선고되면 외국인일지라도 가치없이 사형을 집행한다.

    또한 중국의 사형 집행 공식적인 통계는 공개되어있지 않다.

     

    위에서 다뤘던 개념들을 통해 사형제도의 찬반 논쟁에 대해 정리해보자.

    - 폐지 찬성 관점

    총 3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형 논쟁에서 가장 첫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 측면으로 생명이 가지는 절대적인 가치로 어떤 경우라도 생명은 죽음보다 나은 것으로 절대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법이 제한할 수 없고, 이는 헌법 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해있고 절대적인 가치를 인간이 판단해 제한하는 것은 오심이 발생할 수 있고 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사형은 피해자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 정의 측면에서도 사형은 그 자체로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벌이다.

    범죄가 발생해도 범죄자를 교화할 수 있는 수단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도 인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를 감소시키는 관련성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한다.

     

    그렇다면 이 세 측면에 대해서 사형제도 폐지의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면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나 그는 현실이 아닌 이상이라 한다.

    실제로는 인간사회에서 그 절대성을 위협받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생명의 절대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생명의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자체가 이미 사회 안에서 생명의 절대성이 훼손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헌법 상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도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해야 함이 전제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형제도 빼앗긴 생명의 가치를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이 훼손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는 것이다.

    또한 오심의 가능성은 철저한 증거 중심의 재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 정의 측면으로 보면 사형제도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성격에 적합한 제도이며 이러한 법률을 통해 사회에서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흉악 범죄에 대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이를 통해 다수 구성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라한다.

    마지막으로 범죄 억제력 측면을 살펴보면 찬성측 의견에선 사형제와 범죄 억제력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사형을 통해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해하지않게 된다는 증거는 없을 지라도 사형을 통해 계속해서 흉악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에 이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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